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언제 평가에 적용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언제 평가에 적용하나?2. 최신 회답1989.08.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채권최고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한해 적용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ㆍ증여재산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범위를 묻는다. 채권최고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한해 적용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2413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3094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ㆍ증여재산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범위를 묻는다. 채권최고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한해 적용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2413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3528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4209, 1983.12.05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