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처분대금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세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5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처분대금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세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산종류별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사유만으로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종류별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사유만으로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1264-215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 처분금액은 재산종류별로 5천만원 이상이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사유만으로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2156.84.6.28)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1264-2156, (1984.06.28)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재산종류별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세 과세 여부.

회답

그 사유만으로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기존 질의회신문(재산1264-2156, 1984.06.28)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215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6 (<time datetime="1990-02-14">1990.02.14</time> 회신), "처분대금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세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348)
원 제목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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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