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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설정된 근저당권도 평가에 반영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 후 설정된 근저당권도 평가에 반영하나?2. 최신 회답1989.05.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구체적인 회답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687, 1988.06.1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1981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687, 1988.06.1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3867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가액은 재산평가에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687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