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망한 주택조합원의 토지는 상속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7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망한 주택조합원의 토지는 상속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조합원 소유 토지가 상속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재산에 대하여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사망하였고 조합원 소유 토지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당해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당해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민원실(720-2121)이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각 국번+2100)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조합원 소유 토지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 재산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해당 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73 (<time datetime="1991-02-11">1991.02.11</time> 회신), "사망한 주택조합원의 토지는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8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897)
원 제목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조합원 소유의 토지가 상속재산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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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