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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증여한 면제 농지는 상속재산에 산입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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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상속세법 규정에 해당하면 처분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피상속인이 처분하거나 증여한 농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관련 상속세법 규정에 해당하면 처분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처분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인 경우이며 증여 농지는 해당 증여 규정에 따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농지를 증여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 증여한 농지 등이 상속세과세가액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763, 1987.03.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763, 1987.03.25)
1. 귀 질의 1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규정의 농지 등을 처분한 것이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피상속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의 규정에 따라 증여한 농지 등이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처분하거나 증여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규정의 농지 등을 처분한 것이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피상속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의 규정에 따라 증여한 농지 등이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763 아파트 채권 매입액은 필요경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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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29 (<time datetime="1988-08-08">1988.08.08</time> 회신), "처분·증여한 면제 농지는 상속재산에 산입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90)
- 원 제목
-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를 처분할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