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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직전 처분대금의 사용처를 밝혀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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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현재 은행예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상속 직전 처분재산과 은행예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기준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은행예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1년 이내 처분대금이 재산종류별 50,000,000원 이상이고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상황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예금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처분대금이 재산종류별로 오천만원 이상으로서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은행예금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세법 제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처분대금이 재산종류별로 50,000,000원 이상으로서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과 은행예금에 대한 상속재산 산입 기준.
회답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은행예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대금이 재산종류별로 50,000,000원 이상이며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법 제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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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935 (<time datetime="1989-10-27">1989.10.27</time> 회신), "상속 직전 처분대금의 사용처를 밝혀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9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997)
- 원 제목
-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자금출처 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