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언제 평가에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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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최고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한해 적용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ㆍ증여재산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범위를 묻는다. 채권최고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한해 적용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2413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증여)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413, 1987.09.07)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13, 1987.09.07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ㆍ증여재산 평가에서 채권최고액의 적용 범위.
회답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한함.
재산 01254-2413(1987.09.07)을 참고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413 실질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언제 평가에 적용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재산01254-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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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94 (<time datetime="1989-08-22">1989.08.22</time> 회신),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언제 평가에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9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932)
- 원 제목
-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평가의 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