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2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재산의 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확인되는 보상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토지수용 등에 따른 보상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확인되는 보상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개시일부터 2년 9개월 후 토지 보상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해 상속개시일부터 2년 9개월 후 보상가액이 발생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9월 후의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182, 1987.08.14)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82, 1987.08.14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 등에 따른 보상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가?

회답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을 시가로 본다. 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9월 후의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182, 1987.08.14) 사본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182 거주이전용 2주택의 비과세와 세액은 어떻게 보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28 (<time datetime="1989-02-03">1989.02.03</time> 회신), "상속재산의 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0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025)
원 제목
보상가액에 의한 상속재산평가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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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