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신고해도 혜택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00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신고해도 혜택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후 신고는 적법한 신고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상속세 자진신고기한과 기한 후 신고의 효력을 묻는다.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후 신고는 적법한 신고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신고기한 경과 후에는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한 신고의 혜택을 받지 못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처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708, 1988.06.20. 재산01254-1631, 1987.06.22)사본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1708, 1988.06.20

※ 재산01254-1631, 1987.06.22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자진신고기한과 신고기한이 지난 뒤 제출한 신고서의 효력.

회답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708, 1988.06.20. 및 재산01254-1631, 1987.06.22) 사본을 참조합니다.

붙임:

※ 재산01254-1708, 1988.06.20

※ 재산01254-1631, 1987.06.2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04 (<time datetime="1989-03-16">1989.03.16</time> 회신),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신고해도 혜택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7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767)
원 제목
상속세 자진신고기한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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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