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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에 개시된 상속에도 상속세를 부과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경우 해당 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상속개시일이 1960년도인 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경우 해당 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상속개시일은 소유권 이전 시기와 무관하게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며, 상속 취득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상 상속개시일은 1960년도이고, 상속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와 상속세 부과 가능성이 문제 되었다. 해당 재산의 취득이 실제로 상속에 따른 것인지도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은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시기에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일이 일정시점인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일은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시기에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일이 1960년도인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상속으로 인한 취득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이 1960년도인 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개시일은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시기에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일이 1960년도인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상속으로 인한 취득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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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97 (<time datetime="1991-01-14">1991.01.14</time> 회신), "1960년에 개시된 상속에도 상속세를 부과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02)
- 원 제목
- 상속세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상속세의 과세가 가능한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