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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취득 전 사용제한 토지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중 사용제한 상태에서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묻는다. 취득 후 제한된 토지는 제한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지만 취득 전부터 제한됐다면 그러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사용 금지 또는 제한 토지 규정에 따른 구분이다.

2 사용제한 중인 토지를 취득하면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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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묻는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되면 제한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지만 취득 전부터 제한됐다면 제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규정에 따른다.

3 취득 전 사용제한 토지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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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후 취득한 토지가 사용제한 토지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는 해당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제한된 기간에만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공동개발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
○개별필지만으로는 개발이 불가한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다만, 토지 취득 전부터 사용의 금지 등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 배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개발구역 내 개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묻는다. 취득 후 법령에 따른 제한이라면 제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다. 토지 취득 전에 이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 공동개발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개별필지만으로는 개발이 불가한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다만, 토지 취득 전부터 사용의 금지 등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 배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구단위계획상 개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 후 제한된 기간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취득 전에 이미 법령상 제한이 존재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 공동개발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개별필지만으로는 개발이 불가한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다만, 토지 취득 전부터 사용의 금지 등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 배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구단위계획상 공동개발로 개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 후 개발행위가 제한된 기간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취득 전에 이미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 준산업단지 지정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임야를 취득한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도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준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임야 본래 용도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준산업단지 지정·고시만으로는 해당 규정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 계획관리지역 지정은 토지 사용 제한에 해당하나?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토지의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토지 판단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획관리지역 지정 등이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되지 않으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 배출시설 설치에 환경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 준보전무인도서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임야를 취득한 후 준보전무인도서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도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준보전무인도서로 지정·고시된 임야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를 묻는다. 임야 본래의 용도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다면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재건축 정비구역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도정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며(사용금지기간은 사업용으로 봄), 소유기간이 5년 이상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은 경우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며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하고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지상권이 설정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전선 유지·보수를 위한 지상권이 설정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아니다. 농지 본래 용도인 경작의 금지 또는 제한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사용 제한 토지로 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을 판정하는 경우「“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토지가 법령상 사용 금지 또는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지정일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보지만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역 지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잡종지의 경작 제한도 토지 사용 제한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농지에 대해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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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잡종지에서 농작물 재배가 제한된 경우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농지의 경작 자체가 제한된 경우와 달리 잡종지의 경작 제한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는 농지 본래 용도의 금지 또는 제한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예정지구 농지는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 해당 농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면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농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도시계획시설 지정 농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요?
농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농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인지 물었다. 경작 자체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를 취득한 뒤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토지의 사업용 사용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안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 제한 토지와 환지방식 도시개발 토지의 사업용 사용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령상 사용 제한 기간과 건축 가능일부터 2년은 일정한 경우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으면 제외하며,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은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취득 전 도시계획시설 지정도 사용 제한인가?
농지를 취득하기 전에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8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취득 전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부지로 지정된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시된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 개발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등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 구획정리 후 토지의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법령상 사용 제한기간과 건축 가능일부터 2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건축 가능일은 사실상 공사가 끝나 건축할 수 있는 시점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재정비촉진지구의 나대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나대지를 취득한 후 당해 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건축법 제12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허가가 제한된 나대지의 성격을 물었다.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취득 후 지구 지정이 이루어지고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개발행위 제한지역 농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농지를 취득한 후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되면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농지 본래 용도인 경작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사용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이라는 사실만으로 소득세법상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22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임야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임야를 취득한 후 당해 임야가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당해 임야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환경정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으로 지정된 임야가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지정·고시만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 환지예정지는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를 취득해 사업 완성 전에 양도할 때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에 관한 추가 판단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4 예정지구 농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농지를 취득한 후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된 농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 본래 용도인 경작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해당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에 관한 기존 회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개발사업 중인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나?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사업이 완료 후 양도하는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개발사업의 완료일까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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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하면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를 취득한 때 이미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6 개발 중인 환지방식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사업이 완료 후 양도하는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개발사업의 완료일까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중인 토지를 취득했을 때 비사업용 토지 판단상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이미 진행 중일 때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7 골프장 부지 지정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농지를 취득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골프장)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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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경작 자체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를 취득한 후 골프장 부지로 지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정비구역 지정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의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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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며, 수용 토지의 제외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수용 토지는 관련 법률과 사업인정고시일을 사업시행자 등에게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법령상 사용 제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따라 토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그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산지전용 제한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산지관리법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제한을 받는 토지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지전용허가 제한을 받은 임야가 비사업용토지 예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의 법령상 사용 금지 또는 제한으로 보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대공방어 협조구역 농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군사시설보호법」제12조 규정에 의한 ‘대공방어 협조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의 농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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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공방어 협조구역 안의 농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인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대공방어 협조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농지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취득 후 정비구역 지정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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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판단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에서 빠지는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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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사용 제한이나 도시계획 변경이 있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지 묻는다. 사용 제한 기간이나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 규정은 토지 취득 후 제한된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4 정비구역 지정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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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국가 사용 예정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되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기간에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장기보유특별공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사용할 예정인 제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지 물었다. 공부로 사용계획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고 공제를 적용한다.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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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