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개발행위 제한지역 농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제과-38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발행위 제한지역 농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지 본래 용도인 경작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사용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되면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농지 본래 용도인 경작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사용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이라는 사실만으로 소득세법상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를 취득한 후 해당 지역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되었으나 경작 자체는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농지를 취득한 후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농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회답

농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되었더라도 농지 본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때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제과-380 (<time datetime="2008-07-04">2008.07.04</time> 회신), "개발행위 제한지역 농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1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181)
원 제목
농지를 취득한 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