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사용제한 중인 토지를 취득하면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되면 제한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지만 취득 전부터 제한됐다면 제외되지 않는다.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묻는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되면 제한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지만 취득 전부터 제한됐다면 제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와 취득 후 제한된 경우를 비교한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287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우리청 해석사례(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82, 2020.03.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82, 2020.03.1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이미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회답
기존 우리청 해석사례(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82, 2020.03.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82, 2020.03.1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82 취득 전 사용제한 토지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04 (<time datetime="2020-04-28">2020.04.28</time> 회신), "사용제한 중인 토지를 취득하면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8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815)
- 원 제목
-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인 토지 취득 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