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사용 제한 토지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4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축사육제한구역은 사용 제한 토지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정일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보지만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토지가 법령상 사용 금지 또는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지정일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보지만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역 지정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9.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다. 다만 질의 토지는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을 판정하는 경우「“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을 판정하는 경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된 날로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를 판정할 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일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본다.

다만,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49 (<time datetime="2012-11-29">2012.11.29</time> 회신),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사용 제한 토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7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763)
원 제목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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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