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예정지구 농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7회신일 2008.05.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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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02

농지 본래 용도인 경작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해당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정된 농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 본래 용도인 경작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해당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에 관한 기존 회신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를 취득한 후 해당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되었다. 다만 농지 본래 용도인 경작 자체는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농지를 취득한 후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4팀-454, 2008.02.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454, 2008.02.25.

농지를 취득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골프장)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지정된 농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사례(서면4팀-454, 2008.02.25.)를 참조한다.

※ 서면4팀-454, 2008.02.25.

농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골프장)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7 (2008.05.02 회신), "예정지구 농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8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823)
원 제목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예정지구로 지정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