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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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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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명계좌 이용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이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8.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계좌 이용이 법인세 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정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다수 계좌 개설, 명의인과 다른 연락처 기재, 반복적인 분산입금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차명계좌는 부정행위이며 관련 소득세 제척기간은 10년인가?
(질의 1)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이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질의 2)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호단서(이하 “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7.12.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계좌 이용의 부정행위 해당 여부와 상여처분 관련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부정행위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의 상여처분 관련 소득세에는 조건부로 10년을 적용한다. 2012.1.1. 현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귀속연도에 한해 10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허위 이중계약서에는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2013.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 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납세의무자의 고의와 부정행위의 적극성·방법·정도가 핵심 판단 요소다.

4 감액경정에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나?
당초 5년 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차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직권에 의한 감액경정을 목적으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국세기본-2012.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내 부과처분 후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감액경정에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권 감액경정을 목적으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당초 5년의 기간 안에 이미 부과처분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5 차명계좌 누락 이자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신고누락한 이자소득을 본인의 소득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적용은 납세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계좌로 신고 누락한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할 때 적용할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납세의무자의 고의와 부정행위의 적극성·방법·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명의위장에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 사업자에게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을 적용한다. 고의와 부정행위의 적극성·방법·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척기간 적용을 판단해야 한다.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제척기간은 10년인가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 제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국세기본-2011.0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때 적용되는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와 부정행위의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9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무엇을 뜻하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말함
국세기본-2008.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관련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를 물었다.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뜻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421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0 감액경정에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나?
당초 5년의 기간내에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추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직권에 의한 감액경정을 하기 위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국세기본-2008.1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내 부과처분 후 감액경정에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돼도 직권 감액경정을 위해 10년의 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회답은 기존 회신문인 조세정책과-340 및 서면2팀-13을 참고하도록 했다.

11 미신고 실사업자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7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국세기본-2008.09.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실지사업자에게 적용할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간이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았다면 10년간이며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12 부정행위의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국세기본-2008.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해당 여부는 고의와 부정행위의 적극성·방법·정도 등을 종합 확인해 판단한다.

13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에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동기ㆍ방법ㆍ수단ㆍ횟수,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2008.05.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행위의 동기·방법·수단·횟수, 거래상대방과 거래금액 및 거래관행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부정한 신고에는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신고납세제도와 부과과세제도’의 채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확인되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2008.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용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 신고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확인되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조세범칙조사 여부나 신고납세제도·부과과세제도의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15 주식 양도세 무신고가 부정행위인가?
적극적 소득은닉행위 없이 단순히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한 사실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적극적 소득은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의 취득・보유・양도 등 구체적 행위의 동기나
국세기본조세범 처벌법2008.04.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 보유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적극적 소득은닉 없이 단순히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의 취득·보유·양도 동기와 경위 등 정황을 고려하여 적극적 소득은닉행위가 있었는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이월결손금의 착오 공제에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
착오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경우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 안됨
국세기본-2006.0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착오로 공제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단순한 착오 공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정한다.

17 허위 계약서로 신고하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
해당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2005.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포탈 목적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용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납세의무자의 고의와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가 판단 요소다.

18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동기, 횟수, 거래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2005.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만 수취행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행위의 동기·방법·수단·횟수, 상대방, 금액과 거래관행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한다.

19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 제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2005.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해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면 10년을 적용하되 해당 행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동기·방법·수단·횟수, 거래상대방, 거래금액과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20 부정행위 관련 상여의 제척기간도 10년인가요?
법인세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을 적용함
국세기본소득세법2005.06.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 상여처분 소득의 부과제척기간 등을 물었다. 법인세에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면 관련 상여처분 금액의 종합소득세에도 10년을 적용한다.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부정행위 해당 여부는 고의와 행위의 방법·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어떤 행위가 10년 제척기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것을 말함
국세기본-2005.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물었다.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국세를 포탈·환급·공제받은 것을 뜻한다. 범칙조사는 필수가 아니며 고의, 행위 태양과 탈루세액 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22 심판청구 결정에 어긋나는 처분이 가능한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과세관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결정에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결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처분을 할 수 없음
국세기본-2005.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판청구 결정 후 과세관청이 그 취지와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관청은 결정 취지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하며 이에 어긋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결정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결정 취지에 반하는 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23 부과제척기간상 사기 기타 부정행위란?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말함
국세기본-2005.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를 물었다.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말한다. 해당 여부는 고의, 방법·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해 판단한다.

24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는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
신고납세제도와 부과과세제도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사실이 확인되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2005.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실이 과세관청에 확인되면 신고·부과과세제도와 무관하게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한다.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포탈·환급·공제받은 경우이다.

25 부정행위 발견 시 10년간 감액경정할 수 있나?
당초 5년 기간내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차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직권에 의한 감액경정을 목적으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국세기본-2005.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과 증액경정·직권 감액경정의 관계 및 10년 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척기간 만료 후에는 처분할 수 없고, 10년 내 제1호 사유로 부과했다면 그 기간 내 감액경정할 수 있다. 당초 5년 내 부과했다면 추후 부정행위가 인정돼도 감액경정 목적으로 10년을 적용할 수 없다.

26 수입 누락이나 장부 폐기가 부정행위 탈세에 해당하나?
세법상 비치를 요하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폐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국세기본조세범 처벌법2004.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누락 등 질의 사실이 탈세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의 누락은 탈세가 될 수 있으나 실제 탈세 여부는 조사 결과로 확정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사항이 모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7 허위소명에도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국세기본-2004.07.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자금 관련 허위소명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 사유인지 물었다.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확인되면 적용할 수 있다. 조세범칙조사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과세관청이 해당 행위를 확인하면 된다.

28 특수관계 해소 후 양도는 부정한 행위인가?
납세자가 조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를 소멸시킨 후 양도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 인정되는 행위라 볼 수 없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2004.0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 부담을 줄이려고 특수관계를 해소한 뒤 양도한 행위가 부정행위인지 물었다. 해당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9 판결에 따른 처분과 부정행위의 범위는 무엇인가?
결정 또는 판결에 따른 필요한 처분은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이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의미함
국세기본-2003.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척기간 후 판결에 따른 필요한 처분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범위를 묻는다. 필요한 처분은 판결·결정에 따른 경정과 부수 처분에 한하며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은 제외된다. 부정행위는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사실판단한다.

30 어떤 부정행위에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대해서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국세기본-2003.04.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기준을 물었다.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에 10년을 적용한다. 그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사실이 과세관청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31 부정행위로 포탈한 국세의 제척기간은 얼마인가요?
1995.1.1. 이후 최초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 중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2002.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소득세·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1995.1.1. 이후 최초로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1994.12.31.까지 부과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는 부과 사유와 무관하게 5년을 적용한다.

3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누가 판단하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려고 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국세기본-2002.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포탈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의도가 있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한다. 1995.1.1. 이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시작되는 분 중 해당 행위로 포탈하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33 부정행위로 누락한 공사대금의 제척기간은 얼마인가?
1994.12.2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개정을 통하여 1995.1.1. 이후 최초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분 중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
국세기본-2002.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누락한 방제공사대금에 적용할 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포탈 의도가 있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34 누락 월세에 적용할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1994년 12월 31일까지 부과하는 것은 그 부과사유를 불문하고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2001.0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누락 월세에 관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1994.12.31.까지의 부과에는 5년, 일정한 1995.1.1. 이후분의 부정 포탈에는 10년을 적용한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려 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35 특별소비세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특별소비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이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부과
국세기본-1994.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과소신고 시 적용 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2년이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5년이다. 과소신고가 부정한 행위인지는 기장과 신고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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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