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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누락이나 장부 폐기가 부정행위 탈세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의 누락은 탈세가 될 수 있으나 실제 탈세 여부는 조사 결과로 확정된다.
수입금액 누락 등 질의 사실이 탈세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의 누락은 탈세가 될 수 있으나 실제 탈세 여부는 조사 결과로 확정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사항이 모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 것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송회사가 수입금액을 고의로 누락한 상황이 질의되었다.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와 신고자료의 처리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세법상 비치를 요하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폐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운송회사가 수입금액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는 탈세에 해당될 수 있으나, 질의사실이 탈세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관할 조사관서의 조사결과로 확정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조사관서의 조사기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답변을 생략합니다.
귀 질의 4의 경우, 탈세사실에 대하여는 조사이후 탈세여부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질의하신 사항만으로는 탈세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만, 동 사항이 모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붙임 대법원 판례의 내용 참고)
귀 질의 5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한 자료는 국세청에 전산보관되어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금액 누락 등 질의 사실이 탈세 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 사항.
회답
1. 운송회사가 수입금액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는 탈세에 해당할 수 있으나, 탈세 해당 여부는 관할 조사관서의 조사 결과로 확정됩니다.
2. 조사관서의 조사기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답변을 생략합니다.
4. 탈세 여부는 조사 이후 확정되므로 질의한 사항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3.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3 제2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나, 해당 사항이 모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5.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한 자료는 국세청에 전산 보관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범 처벌법 제12의3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주식 양도세 무신고가 부정행위인가?2008.04.1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4
- 탈세정보포상금의 중요한 자료란 무엇인가?2001.04.2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087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4 (2004.09.08 회신), "수입 누락이나 장부 폐기가 부정행위 탈세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46)
- 원 제목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탈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