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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해소 후 양도는 부정한 행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 부담을 줄이려고 특수관계를 해소한 뒤 양도한 행위가 부정행위인지 물었다. 해당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수관계를 소멸시킨 후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조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를 소멸시킨 후 양도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 인정되는 행위라 볼 수 없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본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납세자가 조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를 소멸시킨 후 양도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 인정되는 행위라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수관계를 소멸시킨 후 양도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행위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 인정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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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 (2004.02.03 회신), "특수관계 해소 후 양도는 부정한 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655)
- 원 제목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