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91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면 10년을 적용하되 해당 행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해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면 10년을 적용하되 해당 행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동기·방법·수단·횟수, 거래상대방, 거래금액과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 제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 제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동기ㆍ방법ㆍ수단ㆍ횟수,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 있는 법령 및 예규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징세-2185, 2004.07.02

※ 제도46019-10700, 2001.04.19

※ 징세46101-202, 2001.02.28

정제 정리

질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에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 제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합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동기·방법·수단·횟수,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관련 법령 및 예규로 징세-2185(2004.07.02), 제도46019-10700(2001.04.19), 징세46101-202(2001.0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296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1팀-9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911 (<time datetime="2005-07-25">2005.07.25</time> 회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11)
원 제목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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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