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외국법인 조사용역 대가는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마케팅 및 사회여론 조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제공한 조사용역 대가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하면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내며, 과세표준은 공급시기 환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
해외광고 관련 매체사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광고대행회사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매체사를 선정하여 광고업무를 수행하고 해외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 중 일부 광고료를 국내 광고매체사에 지급
부가가치세 - 1998.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회사가 국내 광고매체사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광고주에게 용역을 공급했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광고용역을 공급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203
국외 개발용역을 국내 사용하면 대리납부하는가?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공급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고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
외화를 외화예금계좌에 예치해도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송금받아 대외지급채무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외화예금구좌로 예치하는 경우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받은 외화를 외화예금계좌에 예치할 때 영의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의 증명서로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면 영의세율이 적용된다. 수입결제자금이나 대외지급채무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예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
대리점 경유 원화 대금도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 국내대리점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국내대리점의 계정으로 송금된 외화를 매각하거나, 비거주자 등에게 송금할 국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1.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국내대리점을 거쳐 원화로 받은 대금의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대리점 계정의 관련 외화를 매각해 원화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대리점이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장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
국내대리점을 거쳐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 국내대리점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국내대리점의 계정으로 송금된 외화를 매각하거나, 비거주자 등에게 송금할 국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국내대리점을 거쳐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리점 계정의 송금 외화 등을 매각해 원화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대리점이 국내사업장인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
외국 저작권 사용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저작권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시에는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등의 저작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저작권 사용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비거주자 개인의 저작권은 면세되어 대상이 아니지만 외국법인 등의 저작권 사용대가는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한다. 외국법인 등의 경우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때는 대리납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8
국외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면 부가세를 징수하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사업장 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수행된 용역의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받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
거래 없이 받은 외화송금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상 거래 없이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송금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사업상 거래 없이 비거주자로부터 받은 외화송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상 거래 없이 받은 외화송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세에 관한 사항은 재산세과에서 회신하도록 이송되었다.
210
비거주자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350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11
외화계좌에 받은 용역대가는 영세율인가?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구좌로 받아 외화상태로 예치하였다가 외화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는 경우 외화입금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에 공급한 재화·용역 대가를 외화계좌로 받아 사용하는 경우의 영세율을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외화로 예치한 뒤 사업 관련 외화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12
외국 건축사업자의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건축사업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되며 건축사업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건축사법 1997.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건축사업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건축사법 요건에 해당하면 면세되며 그 대가도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해당 사업자가 건축사법상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그 법률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
과세사업용 외국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대리납부대상에서 제외되어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회사에서 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결론은 1994.01.01 이후 공급받는 용역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4
비거주자 용역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으로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용역공급계약서사본과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외화획득사실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부가가치세 - 1996.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용역공급계약서 사본과 외화 관련 증명서 또는 외화획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15
해외 필름·음반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서제작에 필요한 필름, 음반, 녹음테이프 등을 대여 받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부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 제작용 필름·음반 등의 사용료를 국외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사용 대가를 지급하면 대리납부 대상이다. 도서 자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6
외국 사업자의 보청기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보청기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나, 이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상호 면세국에 해당 경우)에 한하여 영세
부가가치세 - 1996.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장애인 보장구인 보청기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보청기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외국 사업자에게는 상호면세국 요건이 추가된다. 해당 외국이 대한민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7
외국 건축사업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건축사업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건축사법 1996.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건축사업 용역이 대리납부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건축사법상 해당 자가 같은 규정에 따라 건축사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
외국 건축사의 용역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이 건축사업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제되므로 그 건축사업의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건축사법 1996.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건축사업 용역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건축사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사업 용역은 면세이므로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건축사법 제23조 제3항 해당 여부는 해당 법률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직접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6.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원화로 직접 받은 대가의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대가를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서 받은 대가에 관한 결론이다.
220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과 상계해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고 잔액을 송금하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상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공급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고 잔액을 송금해도 해당 대가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21
비거주자에게 원화로 받은 대가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등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등과 직접 계약한 거래대금을 국외에서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
용역대가를 상계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용역대가를 차감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3
비거주자 용역을 받으면 대리납부해야 하는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가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사업에 공하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1994.01.01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의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대리납부의무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면제 여부와 조건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224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5
국내에서 받은 외화 운임도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타인의 명의로 B/L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국외로 운송하여 주고 그 대금을 국내에서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화물을 국외로 운송하고 국내에서 외화로 받은 대금의 영세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타인 명의의 B/L과 운송수단을 이용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는 비거주자로부터 받은 운임과 수수료 등 전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26
제3자가 직접 준 원화 대금도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대가를 제3자로부터 직접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재화·용역 대금의 수령 방식에 따른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제3자에게 직접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
국외 용역을 과세·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나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리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을 과세ㆍ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한 경우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사용분은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면세사업 사용분은 지급 시 대리납부한다. 대리납부세액은 보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를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보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228
국외 용역을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쓰면 대리납부하나? 과세사업에 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리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면세사업에 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안분계산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사업자에게 받은 용역을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할 때 대리납부 방법을 물었다. 과세사업 사용분은 제외하고 면세사업 사용분은 대가 지급 때 대리납부한다. 대리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를 준용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를 차감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재화·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0
비거주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에 의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1
외국에서 외화로 직접 받은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가를 외국에서 직접 외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외화로 직접 받은 오파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에서 직접 외화로 받은 용역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2
송금 대행 협회에도 대리납부의무가 있나? 대리납부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당해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함)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인 것
부가가치세 - 199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방송사의 송금을 대행하는 협회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협회가 단순한 송금업무대행자라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협회가 용역 공급받는 자인지 대행자인지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33
비거주자 용역의 대리납부는 언제 면제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사업에 공하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1994.01.01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과세용역을 공급받을 때 대리납부의무의 면제 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496, 1994.03.16.이 제시되었다.
234
비거주자 공급대금은 어떻게 받아야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재화·용역의 영세율 적용 조건을 물었다. 대가를 제시된 외국환 거래 방식이나 상계 방식으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인정 방식은 외국환은행 원화 수령, 직접 송금분 매각 또는 지급할 금액과의 차감이다.
235
과세용역 대리납부의무는 언제 면제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사업에 공하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1994.01.01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과세용역을 공급받을 때 대리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시기를 묻는다. 원문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구체적인 면제 요건이나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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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용역 대가의 대리납부는 언제부터 면제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사업에 공하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1994.01.01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에게 받은 과세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면제 시기를 물었다. 그 대가를 1994.01.01 이후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과세사업용 용역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7
외국인관광객이 낸 객실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외국인관광객은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로 하는 것이고, 관광호텔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객실요금을 외국인관광객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관광객이 관광호텔 객실요금을 지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광호텔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객실요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상 외국인관광객은 규정상 외국환관리법의 비거주자이며 법인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8
외국인 관광객의 어떤 숙박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숙박용역이라 함은 관광호텔업자가 비거주자(법인,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과 미국군 장병 및 군무원은 제외)인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 중 객실요금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관광호텔업자가 비거주자인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공급한 객실요금에 한정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여행업자가 외국 거래여행사에서 송금받아 대신 지급한 호텔 객실요금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39
항공화물 해외발송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항공화물대리점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해외로 발송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받지 아니하고, 그 화물에 대한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한 항공회사의 해외지점을 통하여 국내에서 전
부가가치세 - 1993.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화물대리점의 해외발송 관련 용역에 대한 과세와 세금계산서 의무를 묻는다.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받지 않은 경우 영세율은 배제되고 세금계산서 의무는 면제된다. 비거주자 여부와 용역 범위·과세표준은 당사자 간 실제 계약서에 따라 판단한다.
240
수입물품에 구현된 저작권 대가도 대리납부하나? 저작권 등의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 수입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디스켓 등에 담아 수입한 소프트웨어 관련 권리 대가에 대리납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권리 대가가 수입물품에 구현되면 수입품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대리납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의 재화·시설물·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
용역대금을 국내 제3자에게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대금을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3.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제공한 용역대금을 국내 제3자에게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용역 거래에 관한 회신이다.
242
비거주자와 계약해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서 제3자에게 공급하고 대금을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
부가가치세 - 1993.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과 계약해 국내 제3자에게 공급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무부간세1235-3843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43
무자격자의 점검보수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플라네토리움 및 아스트로비젼” 점검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점검보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받으면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
비거주자에게 조리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조미료 등을 제공하여 수렵해온 꿩 등을 조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라도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수렵한 꿩 등을 조리하고 외화로 받은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조리대가를 외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식당 운영자가 조미료 등을 제공해 꿩 등을 조리한 경우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
제3자를 통해 받은 원화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대금을 제3자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
부가가치세 - 199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제3자를 통해 원화로 받은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제3자를 통해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대금 수령 경로가 영세율 적용 여부를 가르는 조건이다.
246
외국법인의 선박 내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외국의 해저광물 조광권자에게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으로 석유시추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시추 선박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1.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시추선박 안에서 외국법인 등의 용역을 제공받을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해야 한다. 면세되는 기술용역이나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면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247
외국법인에 임대한 부동산은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등에 제공한 부동산임대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임대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해령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48
수출입알선 대가는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외국법인에게 수출입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수출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이거나 국내사업자 또는 거주자로부터 받는 수출입일선대가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
부가가치세 - 1992.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수출입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특정 국내 수령 대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수출신용장 양도 대가나 국내사업자·거주자로부터 받은 수출입일선대가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249
시추선에서 외국 용역을 받으면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외국의 해저광물 조광권지에게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으로 석유시추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시추선박 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적 선박의 시추선에서 외국법인 등의 용역을 제공받을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한다. 면세 기술용역이나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면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250
공급대가를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지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은 기타외화획득 사업으로의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부가가치세 - 1992.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관련 거래에서 원화로 받은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기타외화획득 사업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질의처럼 재화 공급의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