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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용역 대리납부의무는 언제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과세용역을 공급받을 때 대리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시기를 묻는다. 원문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구체적인 면제 요건이나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사업에 공하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1994.01.01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46015-496, 1994.03.16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과세용역을 공급받을 때 대리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시기.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46015-496, 1994.03.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96 파손 가로등 복구공사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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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15 (<time datetime="1994-04-12">1994.04.12</time> 회신), "과세용역 대리납부의무는 언제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4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481)
- 원 제목
-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과세용역을 공급받을 시 대리납부의무가 면제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