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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광고 관련 매체사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광고주에게 용역을 공급했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광고대행회사가 국내 광고매체사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광고주에게 용역을 공급했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광고용역을 공급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고대행회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광고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광고매체사를 선정해 업무를 수행하고 해외광고주에게 받은 광고료 일부를 국내 광고매체사에 지급한 뒤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질의요지
광고대행회사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매체사를 선정하여 광고업무를 수행하고 해외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 중 일부 광고료를 국내 광고매체사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이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광고대행회사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광고대행회사가 신문사등 광고매체사를 선정하여 광고업무를 수행하고 해외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중 일부 광고료를 국내 광고매체사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광고매체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광고용역공급을 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광고대행회사가 국내 광고매체사에 광고료를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답
광고대행회사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하고, 국내 광고매체사에 광고료를 지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광고용역을 공급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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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95 (<time datetime="1998-03-05">1998.03.05</time> 회신), "해외광고 관련 매체사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7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712)
- 원 제목
- 광고대행회사가 광고매체사에 광고료 지급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