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인 관광객의 어떤 숙박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부가46015-9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인 관광객의 어떤 숙박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광호텔업자가 비거주자인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공급한 객실요금에 한정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관광호텔업자가 비거주자인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공급한 객실요금에 한정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여행업자가 외국 거래여행사에서 송금받아 대신 지급한 호텔 객실요금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의2.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자가 외국인관광객등(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관광객등에 한한다)에게 199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숙박용역(객실요금의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숙박인의 성명ㆍ국적ㆍ여권번호ㆍ입국일자 및 장소등이 기재된 외국인숙박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과의 거래임이 표시된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광호텔업자가 비거주자인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숙박용역을 공급한다. 일반여행업자가 외국 거래여행사에서 호텔 객실요금을 송금받아 관광객을 대신해 지급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숙박용역이라 함은 관광호텔업자가 비거주자(법인,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과 미국군 장병 및 군무원은 제외)인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 중 객실요금에 한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민원인과 재무부장관 사이에 붙임과 같이 질의ㆍ회신이 있었기에 이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 재부가46015-8, 1994.01.11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2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숙박용역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자가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법인,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과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은 제외)인 외국인관광객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중 객실요금에 한정하는 것이고,

2. 관광진흥법상의 일반여행업자가 유치한 외국인관광객의 호텔객실요금을 외국의 거래여행사로부터 송금받아 외국인관광객등을 대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2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3. 외국항공사의 승무원의 숙박요금을 국내지점이 지불하는 경우와 국내기업이 초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 중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와 여행업자가 대신 지급하는 호텔 객실요금의 적용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2의 숙박용역은 관광호텔업자가 외국환관리법상 비거주자인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객실요금에 한정한다. 법인, 국내 주재 외교관, 국제연합군과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은 제외한다.

2. 일반여행업자가 유치한 외국인 관광객의 호텔 객실요금을 외국 거래여행사에서 송금받아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3. 외국항공사 승무원의 숙박요금을 국내지점이 지불하는 경우 등에 관한 원문은 중간에서 끝나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부가46015-98 (<time datetime="1994-01-14">1994.01.14</time> 회신), "외국인 관광객의 어떤 숙박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0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065)
원 제목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숙박용역의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