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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조사용역 대가는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제공한 조사용역 대가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하면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내며, 과세표준은 공급시기 환율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은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호: 제51조에서 제5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마케팅 및 사회여론 조사용역을 제공한다. 대가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마케팅 및 사회여론 조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마케팅 및 사회여론 조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당해 증명서를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인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대금지급에 특별한 조건이 없이 당해 용역제공 완료된 후에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마케팅 및 사회여론 조사용역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고,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으면 국세청장 지정서류인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한다.
대금지급에 특별한 조건 없이 용역 제공 완료 후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과세표준은 같은 영 제51조 제2호에 따라 해당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제2호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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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08 (<time datetime="1998-05-01">1998.05.01</time> 회신), "외국법인 조사용역 대가는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5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533)
- 원 제목
-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