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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받은 외화 운임도 영세율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타인 명의의 B/L과 운송수단을 이용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의 화물을 국외로 운송하고 국내에서 외화로 받은 대금의 영세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타인 명의의 B/L과 운송수단을 이용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는 비거주자로부터 받은 운임과 수수료 등 전액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였다. 타인 명의로 B/L을 발급하고 타인의 항공기로 국외 운송한 뒤 국내에서 외화로 운임과 수수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타인의 명의로 B/L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국외로 운송하여 주고 그 대금을 국내에서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타인(항공운송사업자)의 명의로 B/L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항공기)을 이용하여 화물을 국외로 운송하여 주고 그 대금(운임 및 수수료 등)을 당해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직접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또는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운임 및 수수료 등 전액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의 B/L과 운송수단을 이용해 비거주자의 화물을 국외로 운송하고 국내에서 외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회답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타인의 명의로 B/L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국외로 운송한 뒤 국내에서 직접 외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운임 및 수수료 등 전액이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부003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7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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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41 (<time datetime="1995-04-21">1995.04.21</time> 회신), "국내에서 받은 외화 운임도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0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072)
- 원 제목
- 비거주자의 화물운송대금을 국내에서 외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