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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이 낸 객실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광호텔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객실요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인관광객이 관광호텔 객실요금을 지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광호텔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객실요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상 외국인관광객은 규정상 외국환관리법의 비거주자이며 법인 등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의2.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자가 외국인관광객등(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관광객등에 한한다)에게 199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숙박용역(객실요금의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숙박인의 성명ㆍ국적ㆍ여권번호ㆍ입국일자 및 장소등이 기재된 외국인숙박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과의 거래임이 표시된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조(영세율적용)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과 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 ①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공급대가의 1,000분의 20(代理ㆍ仲介ㆍ周旋ㆍ委託賣買와 都給의 경우에는 1,000分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③과세특례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한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과세특례자는 제1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과세특례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한다. 해당 객실요금은 외국인관광객이 지급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외국인관광객은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로 하는 것이고, 관광호텔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객실요금을 외국인관광객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민원인과 재무부장관 사이에 붙임과 같이 질의ㆍ회신이 있었기에 이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 재부가46015-44, 1994.02.19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외국인관광객은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법인,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과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은 제외)로 하는 것이고,
2.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객실요금을 외국인관광객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관광객이 관광호텔 객실요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외국인관광객은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법인,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과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은 제외)로 하는 것이고,
2.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객실요금을 외국인관광객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부가46015-4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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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부가46015-407 (<time datetime="1994-03-04">1994.03.04</time> 회신), "외국인관광객이 낸 객실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0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060)
- 원 제목
- 객실요금을 외국인관광객이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