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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없이 받은 외화송금도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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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거래 없이 받은 외화송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자가 사업상 거래 없이 비거주자로부터 받은 외화송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상 거래 없이 받은 외화송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세에 관한 사항은 재산세과에서 회신하도록 이송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송금을 받았다. 해당 송금과 관련된 사업상 거래는 없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상 거래 없이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송금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상 거래없이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송금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세에 대하여는 우리청 재산세과에서 회신토록 이송하였음.
정제 정리
질의
사업상 거래 없이 외국의 비거주자로부터 받은 외화송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상 거래없이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송금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세에 대하여는 우리청 재산세과에서 회신토록 이송하였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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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20 (<time datetime="1997-12-02">1997.12.02</time> 회신), "거래 없이 받은 외화송금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9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973)
- 원 제목
- 대가관계 없이 비거주자에게 외화송금을 받은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