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거래 없이 받은 외화송금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72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래 없이 받은 외화송금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상 거래 없이 받은 외화송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자가 사업상 거래 없이 비거주자로부터 받은 외화송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상 거래 없이 받은 외화송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세에 관한 사항은 재산세과에서 회신하도록 이송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송금을 받았다. 해당 송금과 관련된 사업상 거래는 없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상 거래 없이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송금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상 거래없이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송금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세에 대하여는 우리청 재산세과에서 회신토록 이송하였음.

정제 정리

질의

사업상 거래 없이 외국의 비거주자로부터 받은 외화송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상 거래없이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송금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세에 대하여는 우리청 재산세과에서 회신토록 이송하였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20 (<time datetime="1997-12-02">1997.12.02</time> 회신), "거래 없이 받은 외화송금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9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973)
원 제목
대가관계 없이 비거주자에게 외화송금을 받은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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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