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면 가족공제를 받나?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사실상 부양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4.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오랫동안 모신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사실상 부양하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별거하는 친정부모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 형제자매가 있는 출가녀가 별거하고 있는 친정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는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하
소득세 - 1994.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가녀가 별거 중인 친정부모를 부양할 때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실제로 부양한다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실제 부양 사실과 다른 형제자매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53
쌍둥이 출생으로 공제인원을 넘으면 추가 공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 쌍둥이의 출생으로 인하여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세법상의 공제인원을 초과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4.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쌍둥이 출생으로 직계비속 공제인원을 초과한 경우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세법상 공제인원을 초과하더라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계비속 공제인원 초과가 쌍둥이 출생으로 발생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54
출가녀가 친정부모의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 남자형제가 있는 출가녀가 친정부모를 모시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실제 부양하고 있는 사실 및 다른 남자형제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입증할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소득세법 1994.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자형제가 있는 출가녀가 친정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출가녀가 친정부모를 모시고 있다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실제 부양 사실과 다른 남자형제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주거형편으로 별거한 직계존속도 공제되는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ㆍ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는 것이나,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직계존속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거형편에 따른 별거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공제와 경로우대공제가 가능하다.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이면 그중 한 사람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입양하지 않은 조카도 부양·교육비공제 대상인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나 입양하지 아니한 조카는 부양가족공제 및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3.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함께 생계를 유지하지만 입양하지 않은 조카가 부양가족공제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입양하지 않은 조카는 두 공제의 대상이 아니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
직계비속이 2명을 넘으면 공제는 어떻게 되나? 77.1.1 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그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중 20세 이하인 자를 포함하여 2인까지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3.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이 2인을 초과할 때 부양가족공제 적용 범위를 묻는다. 1977.01.01 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은 관련 직계비속을 포함해 2인까지 공제된다. 1977.01.01 이전 출생자 중 20세 이하인 직계비속도 인원 계산에 포함된다.
58
부양가족공제 대상 자녀 수는 어떻게 정하나? 1977.01.01 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1976.12.31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을 합하여 2인까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음
소득세 - 1993.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생 시기가 다른 직계비속의 부양가족공제 대상 인원 판정을 물었다. 197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은 그 이전 출생 직계비속을 합해 2인까지 공제된다. 직계비속의 출생일이 1976년 12월 31일 이전인지 1977년 1월 1일 이후인지가 판정에 쓰인다.
59
혼인외 출생자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인가? 직계비속인 혼인외 출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대상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3.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인 혼인외 출생자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생계를 같이하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거주자와 혼인외 출생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0
배우자와 그 부모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가 법정소득요건을 충족 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여자인 경우 55세 이상)이고 법정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
소득세 - 1991.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배우자는 연간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연령과 연간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61
양가나 생가의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인가? 부양가족공제는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며,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일정금액이하인 기준을 충족한 경우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이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1.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모·생부·생모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이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원문은 소득세법 제65조제4항에 해당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무주택근로자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 무주택근로자공제는 당해 연도의 총급여액이 1,2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배우자공제 또는 부양가족공제가 적용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하여 공제하는
소득세 - 1991.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근로자공제와 부녀자세대주공제의 적용대상을 물었다. 무주택근로자공제는 총급여액 1,2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춘 세대주에게 적용한다. 부녀자세대주공제는 배우자가 없고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부녀자 세대주에게 적용한다.
63
맞벌이도 배우자·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공제는 소득자를 중심으로 하는 한 가족의 기본적인 기초생활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공제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소득이 일정기준을 충족하여야
소득세 - 1991.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맞벌이의 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제대상의 연간소득이 없거나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한다. 소득공제는 기초생활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세 부담을 줄이는 제도다.
64
취학으로 일시 퇴거한 처남·처제도 공제되나? 동거가족 중 부양가족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처남, 처제(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인자)가 취학을 위하여 본래의 주소(근로소득자의 주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가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0.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을 위해 근로소득자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처남·처제의 부양가족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인 처남·처제라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일시 퇴거 관련 소득공제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별거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를 받나?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0.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거 중인 직계존속에게 부양가족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직계존속은 공제대상자 범위에 포함된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66
별거하는 직계존속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부양가족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을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공제
소득세 소득세법 1990.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형편으로 별거하는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경로우대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직계존속도 공제대상자 범위에 포함된다. 이러한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7
기존 자녀가 있으면 쌍둥이 모두 부양가족공제되나? 1977년 01월 01일 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은 2인 이내에 한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기존 자녀가 1인 있는 경우 새로이 출생한 쌍둥이 중 1명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1990.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자녀가 있는 경우 새로 태어난 쌍둥이 모두에게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쌍둥이 중 1명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다. 1977년 01월 01일 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은 2인 이내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68
20세 이하 직계비속이 2명을 넘으면 공제는 어떻게 하나?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2인 이내에 한하는 것이나, 20세 이하인 직계비속이 2인을 초과하는 경우의 부양가족공제는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소득세 소득세법 1990.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세 이하인 직계비속이 2명을 초과할 때 부양가족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묻는다.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2명 이내로 제한된다. 2명을 초과하는 경우의 구체적 공제는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장애인 부양가족은 연령 제한 없이 공제되나?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0.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직계존속·형제자매의 부양가족공제 요건을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장애자이면 연령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처의 형제자매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0
여섯 자녀 중 부양가족공제 대상은 몇 명인가? 1971년부터 1974년에 출생한 자녀수가 4명이고, 1977년에 출생한 자녀가 2인인 경우 1971년부터 1974년에 출생한 4명은 전부가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소득세 - 1990.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1년부터 1977년 사이 출생한 여섯 자녀의 부양가족공제 대상 인원을 물었다. 질의1은 제시된 선택지 중 ‘(ㄴ)’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직계비속의 공제대상부양가족 계산에는 기존 재무부 유권해석이 계속 적용된다.
71
등록 종교단체의 활동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현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0.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양가족공제와 식사대 과세, 비과세 급여 및 종교단체 활동비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형제·자매는 요건에 따라 공제하고 식사대는 전액 과세하며 등록 종교단체 활동비는 지정기부금에 포함한다. 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되는 급여는 시행령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만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별거 가족도 부양가족공제를 받나? 거주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부양가족과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별거하는 경우 주거의 형편상 별거하는 직계존속과 취학을 위한 형제자매는 일시퇴거한 것으로 보아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0.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직계존속과 취학 중인 형제자매의 부양가족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공제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국세청 법인1264.64-3940 회신문 사본이 참고자료로 제시됐다.
73
1969년 8월 4일생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인가? 1969.08.04 출생한 직계비속은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에 규정하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20세 이하인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69.08.04. 출생한 직계비속이 부양가족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직계비속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20세 이하인 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4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가 가능한가? 1977년 01월 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은 2인 이내에 한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서 이자, 배당과 부동산소득 이외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부양가족공제는 부양가족공제액이하인자, 장
소득세 - 1989.09.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장애자·경노우대·교육비 공제와 증권저축 해지 시 징수를 물었다. 각 공제는 출생시기·인원·연간소득금액 등의 요건에 따라 적용되며, 계약 해지 시 공제세액을 징수한다. 1977년 01월 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의 부양가족공제와 직계비속·형제자매의 교육비공제는 각각 2인 이내이다.
75
배우자·부양가족 공제와 수당 과세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연 54만원, 부양가족공제 1인당 연 48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수당, 연월차 수당과 월정액 급여가 50만
소득세 소득세법 1989.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부양가족 공제액과 주휴·연월차수당, 식사 및 교통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공제는 연 54만원, 부양가족공제는 1인당 연 48만원이며 일정 수당과 식사는 비과세된다. 월정액 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식사가 비과세되고 출퇴근 교통비 등은 과세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76
1975~1976년생 직계비속은 부양가족공제를 받나? 1975.1.1이후 1976.12.31까지 출생한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그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을 합하여 3인까지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198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장애자는 연령의 제한을 받
소득세 소득세법 1989.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5년부터 1976년까지 출생한 직계비속의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물었다. 그 이전 출생 직계비속을 합하여 3인까지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한다. 1989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장애자는 연령 제한 없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7
1977년 이후 출생 자녀도 부양가족공제되나? 1975.01.01이후 1976.12.31까지 출생한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그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을 합하여 3인까지 부양가족공제를 할 수 있으므로 1977년 01월 01일이후 출생한 자녀는 부양가족공제대상이 되지
소득세 - 1988.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자녀는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1975년부터 1976년까지 출생한 직계비속은 이전 출생자를 합하여 3인까지 공제된다.
78
소득 있는 처남과 사는 장모는 누가 공제받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장인, 장모의 직계비속 중에 소득이 있는 부양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부양자의 소득에서 부양가족공제를 하는 것임
소득세 - 1988.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 있는 처남과 동거하는 장모의 부양가족공제 적용을 물었다. 장인·장모의 직계비속 중 별도의 소득 있는 부양자가 있으면 그 부양자의 소득에서 공제한다. 이는 장인·장모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하는 내용이다.
79
직계비속이 2명을 넘으면 부양가족공제는 어떻게 하나? 74년이전 출생한 직계비속은 전원이 공제대상이 되며, 75년이후 76년까지 출생한 직계비속은 그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을 합하여 3인까지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며, 77년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은 그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
소득세 - 1988.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이 2명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직계비속이 2인을 초과하는 경우의 부양가족공제 방법에 따른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공제 인원이나 적용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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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공제와 여비·영수증 기준은 무엇인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부양가족공제대상이 되는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 하고 60세(여자인 경우 55세)이상으로 연간소득이 없거나 이자. 배당. 부동산소득이외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부양가족공제이하인 자임.
소득세 - 1985.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양가족공제 대상 직계존속, 여비의 비과세 여부와 원천징수영수증 교부기한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은 공제 대상이고 실비변상 여비는 비과세이며 영수증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교부한다.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하고 연령 및 연간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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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을 못 내면 부양가족공제를 받나? 주민등록을 한 자의 세대전부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이민여권 발급받은 경우 제외) 국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됨으로써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을 수 없어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소득세 - 1976.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 말소로 등본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 때 등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부양가족공제 등을 받을 수 없다. 세대 전부가 국외에 거주하면서 국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