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1975~1976년생 직계비속은 부양가족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0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75~1976년생 직계비속은 부양가족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이전 출생 직계비속을 합하여 3인까지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한다.

1975년부터 1976년까지 출생한 직계비속의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물었다. 그 이전 출생 직계비속을 합하여 3인까지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한다. 1989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장애자는 연령 제한 없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장애자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6조(장애자공제) ①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配偶者를 포함한다)중 공제대상장애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장애자 1인에 대하여 년 48만원을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장애자공제"라 한다. ③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중 그 한 소득에서 공제한 장애자공제액은 다른 소득에서 이를 다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공제대상장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자로 한다. 1. 당해 거주자 본인 2. 공제대상배우자로서 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부동산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배우자공제액과 장애자공제액의 합계액이하인 자 3.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서 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6조 삭제 <2000.12.29>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5조: 제65조에서 제5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그 居住者의 配偶者를 除外한다. 이하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공제대상부양가족 1인에 대하여 년 48만원을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75년 1월 1일부터 1976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직계비속에 관한 사안이다. 장애자 관련 내용은 198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을 대상으로 한다.

질의요지

1975.1.1이후 1976.12.31까지 출생한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그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을 합하여 3인까지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198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장애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75.1.1이후 1976.12.31까지 출생한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그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을 합하여 3인까지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198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법 제66조에 규정하는 장애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동법 제65조의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75.1.1 이후 1976.12.31까지 출생한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해당 직계비속은 그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을 합하여 3인까지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함.

2. 198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법 제66조에 규정하는 장애자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고 동법 제65조의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04 (<time datetime="1989-04-10">1989.04.10</time> 회신), "1975~1976년생 직계비속은 부양가족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24)
원 제목
1975.1.1이후 1976.12.31까지 출생한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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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