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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직계존속은 공제대상자 범위에 포함된다.
별거 중인 직계존속에게 부양가족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직계존속은 공제대상자 범위에 포함된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이 원칙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5조: 제65조에서 제5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그 居住者의 配偶者를 除外한다. 이하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공제대상부양가족 1인에 대하여 년 48만원을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6의4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6조의4 (경로우대공제) ①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配偶者를 포함한다)중 65세이상인 자(이하 "敬老優待者"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경로우대자 1인에 대하여 연 36만원을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경로우대공제"라 한다. ③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증 그 한 소득에서 공제한 경로우대공제액은 다른 소득에서 이를 다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공제대상경로우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로우대자로 한다. 1. 당해 거주자 본인 2. 공제대상배우자로서 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부동산소득외의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배우자공제액 과 장애자공제액 및…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거의 형편에 따라 직계존속과 별거하고 있으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2260, 1990.12.0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65조, 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양가족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는 주민등록표상의 농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을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가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및 경로우대공제의 적용 여부.
회답
※ 법인22601-2260, 1990.12.01
소득세법 제65조, 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양가족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는 주민등록표상의 농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을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가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6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260 중소기업의 수출손실준비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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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63 (<time datetime="1990-12-14">1990.12.14</time> 회신), "별거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07)
- 원 제목
-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 및 경로우대공제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