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기존 자녀가 있으면 쌍둥이 모두 부양가족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7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 자녀가 있으면 쌍둥이 모두 부양가족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쌍둥이 중 1명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존 자녀가 있는 경우 새로 태어난 쌍둥이 모두에게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쌍둥이 중 1명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다. 1977년 01월 01일 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은 2인 이내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77년 01월 01일 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가 문제되었다. 쌍둥이가 새로 출생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1977년 01월 01일 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은 2인 이내에 한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기존 자녀가 1인 있는 경우 새로이 출생한 쌍둥이 중 1명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1977년 01월 01일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은 2인이내에 한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쌍둥이중 1명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쌍둥이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적용 여부.

회답

1977년 01월 01일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은 2인이내에 한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쌍둥이중 1명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70 (<time datetime="1990-06-28">1990.06.28</time> 회신), "기존 자녀가 있으면 쌍둥이 모두 부양가족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9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994)
원 제목
쌍둥이의 부양가족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