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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을 못 내면 부양가족공제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 때 등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부양가족공제 등을 받을 수 없다.
주민등록 말소로 등본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 때 등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부양가족공제 등을 받을 수 없다. 세대 전부가 국외에 거주하면서 국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민등록을 한 사람의 세대 전부가 대한민국 밖에 거주지를 정하고 국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 이민여권을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며, 말소로 인해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지 못해 소득공제신고 시 제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주민등록을 한 자의 세대전부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이민여권 발급받은 경우 제외) 국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됨으로써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을 수 없어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한 자의 세대전부가 대한민국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이민여권을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 국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아 당해 주민등록이 말소됨으로써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을 수 없어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주민등록 말소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등본 없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사람의 세대 전부가 대한민국 밖에 거주지를 정하고 국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됨으로써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을 수 없어,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 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민여권을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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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195 (<time datetime="1976-01-29">1976.01.29</time> 회신), "등본을 못 내면 부양가족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18)
- 원 제목
- 주민등록 말소로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등본 없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