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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이 2명을 넘으면 부양가족공제는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직계비속이 2인을 초과하는 경우의 부양가족공제 방법에 따른다.
직계비속이 2명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직계비속이 2인을 초과하는 경우의 부양가족공제 방법에 따른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공제 인원이나 적용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74년이전 출생한 직계비속은 전원이 공제대상이 되며, 75년이후 76년까지 출생한 직계비속은 그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을 합하여 3인까지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며, 77년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은 그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을 합하여 2인까지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3-19-4...65(직계비속이 2인을 초과하는 경우의 부양가족공제 방법)에 의하는 것이니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직계비속이 2인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방법.
회답
소득세법 기본통칙 3-19-4...65(직계비속이 2인을 초과하는 경우의 부양가족공제 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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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7 (<time datetime="1988-01-13">1988.01.13</time> 회신), "직계비속이 2명을 넘으면 부양가족공제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55)
- 원 제목
- 직계비속이 2인을 초과하는 경우의 부양가족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