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20세 이하 직계비속이 2명을 넘으면 공제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47회신일 1990.02.1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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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2.14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2명 이내로 제한된다.

20세 이하인 직계비속이 2명을 초과할 때 부양가족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묻는다.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2명 이내로 제한된다. 2명을 초과하는 경우의 구체적 공제는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6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세 이하인 직계비속이 2명을 초과하는 경우의 부양가족공제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2인 이내에 한하는 것이나, 20세 이하인 직계비속이 2인을 초과하는 경우의 부양가족공제는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소득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2인이내에 한하는 것이나, 20세이하인 직계비속이 2인을 초과하는 경우의 부양가족공제는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세 이하인 직계비속이 2명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소득세법 제65조에 따라 2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20세 이하인 직계비속이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47 (1990.02.14 회신), "20세 이하 직계비속이 2명을 넘으면 공제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067)
원 제목
20세 이하인 직계비속이 2인을 초과하는 경우의 부양가족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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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