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소득 있는 처남과 사는 장모는 누가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득 있는 처남과 사는 장모는 누가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인·장모의 직계비속 중 별도의 소득 있는 부양자가 있으면 그 부양자의 소득에서 공제한다.

소득 있는 처남과 동거하는 장모의 부양가족공제 적용을 물었다. 장인·장모의 직계비속 중 별도의 소득 있는 부양자가 있으면 그 부양자의 소득에서 공제한다. 이는 장인·장모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하는 내용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모가 소득이 있는 처남과 동거하고 있고, 질의자는 장모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다.

질의요지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장인, 장모의 직계비속 중에 소득이 있는 부양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부양자의 소득에서 부양가족공제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3의 경우는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장인, 장모의 직계비속 중에 소득이 있는 부양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부양자의 소득에서 부양가족공제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득이 있는 처남과 동거하는 장모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1,3의 경우는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장인, 장모의 직계비속 중에 소득이 있는 부양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부양자의 소득에서 부양가족공제를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7 (<time datetime="1988-01-15">1988.01.15</time> 회신), "소득 있는 처남과 사는 장모는 누가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13)
원 제목
소득이 있는 처남과 동거하고 있는 장모가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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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