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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그 부모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우자는 연간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배우자는 연간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연령과 연간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이다. 배우자와 직계존속의 연간소득금액 및 직계존속의 연령이 공제 요건과 관련된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가 법정소득요건을 충족 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여자인 경우 55세 이상)이고 법정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가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이자.배당.부동산소득이외의 연간 소득금액이 54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60세이상(여자인 경우 55세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이자.배당.부동산소득이외의 연간소득금액이 48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가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이자·배당·부동산소득 외의 연간소득금액이 54만원 이하이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고, 여자인 경우 55세 이상이며,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이자·배당·부동산소득 외의 연간소득금액이 48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전018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4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경0538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4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 1995경1901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4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2서287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4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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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97 (<time datetime="1991-12-27">1991.12.27</time> 회신), "배우자와 그 부모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58)
- 원 제목
-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