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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가녀가 친정부모의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가녀가 친정부모를 모시고 있다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남자형제가 있는 출가녀가 친정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출가녀가 친정부모를 모시고 있다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실제 부양 사실과 다른 남자형제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5조: 제65조에서 제5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그 居住者의 配偶者를 除外한다. 이하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공제대상부양가족 1인에 대하여 년 48만원을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남자형제가 있는 출가녀가 친정부모를 모시고 있다.
질의요지
남자형제가 있는 출가녀가 친정부모를 모시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실제 부양하고 있는 사실 및 다른 남자형제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입증할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남자형제가 있는 출가녀가 친정부모를 모시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것이나, 이경우는 실제로 부양하고 있느 사실 및 다른 남자형제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있지아니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남자형제가 있는 출가녀가 친정부모를 모시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65조에 따라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과 다른 남자형제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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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690 (<time datetime="1994-03-09">1994.03.09</time> 회신), "출가녀가 친정부모의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9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927)
- 원 제목
-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