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입양하지 않은 조카도 부양·교육비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301회신일 1993.05.1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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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5.10

입양하지 않은 조카는 두 공제의 대상이 아니다.

함께 생계를 유지하지만 입양하지 않은 조카가 부양가족공제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입양하지 않은 조카는 두 공제의 대상이 아니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입양하지 않은 조카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 해당 조카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와 교육비공제 적용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나 입양하지 아니한 조카는 부양가족공제 및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나 입양하지 아니한 조카는 소득세법 제65조의 부양가족공제 및 동법 제61조의4의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지만 입양하지 않은 조카가 부양가족공제 및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나 입양하지 아니한 조카는 소득세법 제65조의 부양가족공제 및 동법 제61조의4의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닌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301 (1993.05.10 회신), "입양하지 않은 조카도 부양·교육비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76)
원 제목
입양하지 아니한 조카의 부양가족공제 및 교육비공제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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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