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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이후 출생 자녀도 부양가족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자녀는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197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자녀는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1975년부터 1976년까지 출생한 직계비속은 이전 출생자를 합하여 3인까지 공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자녀는 1977년 1월 1일 이후 출생했다. 직계비속의 출생 시기와 공제 인원 한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975.01.01이후 1976.12.31까지 출생한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그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을 합하여 3인까지 부양가족공제를 할 수 있으므로 1977년 01월 01일이후 출생한 자녀는 부양가족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75.01.01이후 1976.12.31까지 출생한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그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을 합하여 3인까지 부양가족공제를 할 수 있으므로 1977년 01월 01일이후 출생한 자녀(남○○)은 부양가족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7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1975.01.01 이후 1976.12.31까지 출생한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그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을 합하여 3인까지 부양가족공제를 할 수 있으므로, 1977년 01월 01일 이후 출생한 자녀는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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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9 (<time datetime="1988-02-01">1988.02.01</time> 회신), "1977년 이후 출생 자녀도 부양가족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71)
- 원 제목
- 부양가족공제의 적용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