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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가족도 부양가족공제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공제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직계존속과 취학 중인 형제자매의 부양가족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공제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국세청 법인1264.64-3940 회신문 사본이 참고자료로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부양가족과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별거하는 경우 주거의 형편상 별거하는 직계존속과 취학을 위한 형제자매는 일시퇴거한 것으로 보아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법인1264.64-3940, 1983.11.23
정제 정리
질의
주거의 형편상 별거하는 직계존속과 취학을 위한 형제자매의 부양가족공제 여부.
회답
비슷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인 국세청 법인1264.64-3940(1983.11.23.) 사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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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1 (<time datetime="1990-01-11">1990.01.11</time> 회신), "별거 가족도 부양가족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9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903)
- 원 제목
- 주거의 형편상 별거하는 직계존속과 취학을 위한 형제자매의 부양가족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