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맞벌이도 배우자·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맞벌이도 배우자·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제대상의 연간소득이 없거나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한다.

맞벌이의 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제대상의 연간소득이 없거나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한다. 소득공제는 기초생활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세 부담을 줄이는 제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공제는 소득자를 중심으로 하는 한 가족의 기본적인 기초생활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공제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소득이 일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본문(원문)

조세에 관한 법령의 제정.부양가족공제등 소득공제는 소득자를 중심으로 하는 한 가족의 기본적인 기초생활비를 과세대상에서 제와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담세능력에 따른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공제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연간소득이 없거나 일정금액이하인 자에 대하여만 공제하는 것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맞벌이의 경우 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배우자공제 등 부양가족공제는 공제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연간소득이 없거나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대하여만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유

부양가족공제 등 소득공제는 소득자를 중심으로 하는 한 가족의 기본적인 기초생활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담세능력에 따른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4 (<time datetime="1991-01-21">1991.01.21</time> 회신), "맞벌이도 배우자·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10)
원 제목
맞벌이의 경우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