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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부양가족은 연령 제한 없이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장애자이면 연령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장애인 직계존속·형제자매의 부양가족공제 요건을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장애자이면 연령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처의 형제자매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6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配偶者를 포함한다)중 공제대상장애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장애자 1인에 대하여 년 48만원을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 제65조에서 제5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1항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은 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중 거주자(그 配偶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女子인 경우에는 55歲.이하 이 項에서 같다)이상인 자ㆍ거주자의 직계존속과 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 및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존속은 2인이내에 한하며, 제6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장애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소득세법 제6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2. 질의2의 경우 처의 형제자매도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3. 질의3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법인22601-3290, 1988.11.14
정제 정리
질의
장애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부양가족공제 요건 및 처의 형제자매가 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소득세법 제6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음.
2. 처의 형제자매도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됨.
3. 질의3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기 바람.
4. 법인22601-3290, 1988.11.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6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5조제4항 (중간예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290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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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33 (<time datetime="1990-02-13">1990.02.13</time> 회신), "장애인 부양가족은 연령 제한 없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064)
- 원 제목
- 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