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여섯 자녀 중 부양가족공제 대상은 몇 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섯 자녀 중 부양가족공제 대상은 몇 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1은 제시된 선택지 중 ‘(ㄴ)’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1971년부터 1977년 사이 출생한 여섯 자녀의 부양가족공제 대상 인원을 물었다. 질의1은 제시된 선택지 중 ‘(ㄴ)’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직계비속의 공제대상부양가족 계산에는 기존 재무부 유권해석이 계속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71년부터 1974년에 출생한 자녀가 4명이고 1977년에 출생한 자녀가 2명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1971년부터 1974년에 출생한 자녀수가 4명이고, 1977년에 출생한 자녀가 2인인 경우 1971년부터 1974년에 출생한 4명은 전부가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ㄴ)이 타당하며,

2. 귀 질의2의 경우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대상부양가족계산시 재무부의 유권해석(직세1234-545, 1978.02.20)이 계속 적용됩니다.

붙임:

※ 국세청 직세1234-545, 1978.02.20

정제 정리

질의

부양가족공제 대상 인원이 몇 명인지 여부.

회답

1. 질의1의 경우 (ㄴ)이 타당하다.

2. 질의2의 경우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대상부양가족 계산 시 재무부의 유권해석(직세1234-545, 1978.02.20)이 계속 적용된다.

붙임:

※ 국세청 직세1234-545, 1978.02.2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직세1234-54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1 (<time datetime="1990-01-15">1990.01.15</time> 회신), "여섯 자녀 중 부양가족공제 대상은 몇 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9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985)
원 제목
부양가족공제대상의 인원이 몇 명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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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