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쌍둥이 출생으로 공제인원을 넘으면 추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42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쌍둥이 출생으로 공제인원을 넘으면 추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법상 공제인원을 초과하더라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쌍둥이 출생으로 직계비속 공제인원을 초과한 경우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세법상 공제인원을 초과하더라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계비속 공제인원 초과가 쌍둥이 출생으로 발생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쌍둥이의 출생으로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인원을 초과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쌍둥이의 출생으로 인하여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세법상의 공제인원을 초과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쌍둥이의 출생으로 인하여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세법상의 공제인원을 초과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쌍둥이의 출생으로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쌍둥이의 출생으로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세법상의 공제인원을 초과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424 (<time datetime="1994-12-15">1994.12.15</time> 회신), "쌍둥이 출생으로 공제인원을 넘으면 추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59)
원 제목
3명의 자녀에게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