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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2년 미만 보유한 상가주택은 부분별 세율이 다른가?
상가주택 복합건물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을 구분하여 주택부분은 일반세율, 상가부분은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주택 복합건물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할 때 세율을 물었다. 주택 부분은 해당 일반세율을, 주택 외 부분은 100분의 40 세율을 적용한다. 각 건물 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구분하여 해당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복합건물의 주택 부분은 어떻게 판정하나?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 범위를 물었다. 사실상 용도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면적 관계에 따라 비과세 범위가 달라진다. 양도일 현재 실제 사용 현황과 주택 및 주택 외 용도의 면적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복합건물의 주택 면적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주택은 실제 사용 용도로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복합건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요?
비사업용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복합건물의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부속토지면적 중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은 「소득세법 시행령」의“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정용도분 부속토지면적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복합건물 주택부분의 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A)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주택외 부분의 토지 ・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주택과 주택 외 부분에 대한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가격 공시 전 취득한 주택부분은 시행령의 계산가액을, 주택 외 부분은 법률상 토지·건물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부분에는 부수토지를 포함한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복합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복합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실제 용도로 구분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으면 실제 주택 면적만 주택으로 보며 구체적 면적 관계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 복합건물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복합건물의 양도가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고려해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안분한다. 주택 부분은 개별주택가격을, 나머지 건물과 토지는 해당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한 지번의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복합건물에 대한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에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이 따로 있을 때 주택 부수토지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 연면적이 전체 건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이 동일한 지번 안에 별도로 건축된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9 복합건물의 주택 범위는 실제 용도로 판단하나?
복합건물에 대한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주택 구분 방법을 물었다. 공부상 구분과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며,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실제 주택 사용 면적만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 복합건물은 어느 면적까지 주택으로 보나?
복합건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와 판정방법을 물었다. 실제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적거나 같으면 실제 주택 면적만 인정한다. 용도는 사실상 사용에 따라 구분하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고 구체적 사실은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복합건물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자산의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함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가액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에 비례하고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복합건물의 주택가액은 전체에서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주택 외 부분을 빼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구분등기한 복합건물의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복합건물을 층별 또는 호별로 구분등기한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분등기한 층 또는 호를 각각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 복합건물의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묻는다. 구분등기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이나 호는 각각 1주택으로 본다. 구분등기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건물 전부를 1주택으로 보되 면적에 따른 예외가 적용된다.

13 비과세 안 되는 복합건물의 고가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복합건물의 고가주택 규정 적용에 있어서는 주택의 양도당시 실거래가액 6억원 계산시 주택외외 부분 가액을 제외하고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복합건물의 고가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계산할 때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제외한다. 비과세가 적용돼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면 주택 외 부분의 가액도 주택 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복합건물은 주택 면적에 따라 전부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비주택 부분이 섞인 복합건물을 양도할 때 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비주택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건물 구분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 복합주택 재건축 후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1층은 주택외의 부분이고 2층은 주택인 복합주택의 경우로서, 2층을 올라가기 위한 2층 전용 계단이 1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1층 중 그 계단부분은 주택으로 보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주택을 멸실·재건축하여 양도할 때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부수토지 면적을 물었다. 재건축 전 주택부분의 부수토지 면적을 한도로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전체 토지면적에 재건축 후 주택부분이 전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재건축 겸용주택의 비과세 토지면적은?
재건축전ㆍ후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면적은 멸실전 주택부분의 부수토지 면적을 한도로 하여, 전체 토지면적에 재건축후 주택부분의 면적이 전체 건물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 면적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재건축 후 주택면적 비율을 전체 토지면적에 곱해 부수토지 면적을 계산한다. 계산된 면적은 멸실 전 주택부분의 부수토지 면적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재건축 겸용주택의 비과세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면적은 멸실전 주택부분의 부수토지 면적을 한도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분이 더 크지 않은 복합건물을 재건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부수토지 면적을 묻는다. 재건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부수토지 면적은 멸실 전 주택 부분의 부수토지 면도를 한도로 한다. 전체 토지면적에 재건축 후 전체 건물 중 주택 부분의 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비과세 주택을 분할 양도하면 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이 주택외의 부분보다 큰 하나의 복합건물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나 복합건물을 분할하여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분할 양도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복합건물을 분할 양도하면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을 각각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복합건물의 고급주택 양도가액은 어떻게 판정하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인하여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복합건물에 대한 “고급주택” 판정시 “양도가액이 5억원 초과”에 해당여부는 복합건물과 그 복합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으로 판정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더 커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복합건물의 고급주택 양도가액 기준을 물었다. 복합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으로 판정한다. 「양도가액이 5억원 초과」에 해당하는지는 건물과 부수토지의 가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재건축 복합건물의 부수토지도 비과세인가?
재건축후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복합건물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멸실전의 복합건물이 비과세되는 부수토지의 범위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후 거주·보유요건을 못 채운 복합건물 부수토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건축 후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를 못 한 부수토지도 일부 비과세된다. 비과세 범위는 멸실 전 복합건물의 비과세 부수토지 범위 이내다.

근거 법령·조문
21 재건축한 복합건물 양도 시 어디까지 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을 멸실하고 주택부분보다 주택외의 부분이 큰 복합건물을 재건축하여 거주 및 임대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주택외의 건물과 주택외의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주택을 멸실하고 복합건물로 재건축한 뒤 양도할 때 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 외 부분이 주택부분보다 큰 복합건물은 주택 외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 후 해당 복합건물을 거주와 임대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22 복합건물의 비과세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부분이 주택이외의 부분보다 큰 복합건물의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당해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에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분이 더 큰 복합건물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해당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주택 부분이 주택 이외의 부분보다 큰 복합건물에 적용되는 계산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복합건물도 1세대 2주택 판정에서 주택인가?
‘1세대 2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도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이 섞인 복합건물이 1세대 2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러한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2주택 판정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복합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에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건물 용도는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 용도로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5 용도변경한 복합건물도 1세대1주택인가요?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된 건물에 대하여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 전부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용도변경된 주택의 부수토지는 용도변경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지나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복합건물의 고급주택 가액과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의 현행 소득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으로 보는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이 고급주택인지 판정할 때 주택 부분의 가액과 부수토지 계산 방법을 물었다. 2천만원은 주택으로 보는 부분을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전체 연면적 중 주택 부분 연면적의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복합건물의 임대주택도 다른 목적 건물인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복합건물을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거주하는 주택이외의 타인에게 순수임대목적의 주택은 ‘다른 목적의 건물’에 포함하여 비과세를 적용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 양도 시 순수임대목적 주택을 어떻게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거주하는 주택 외에 타인에게 순수임대한 주택은 다른 목적의 건물에 포함한다. 이 해석은 복합건물을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28 점포가 더 큰 복합건물 양도 시 어떤 세금이 붙나?
점포 등 다른 목적의 부분이 주택부분보다 큰 복합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주택부분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면 점포 등 다른 목적의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과 그에 해당하는 부속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부분이 주택보다 큰 복합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이 1세대1주택이면 점포와 부속토지에, 아니면 건물과 토지 전체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직접 거주한 주택과 임대한 상가가 있는 건물을 처분하면 상가매각분에는 부가가치세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9 복합건물의 주택 면적은 어떻게 구분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건물 전부를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에서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구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용도변경 결과와 양도 당시의 주택 수 및 비과세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다가구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겸용 시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순수 임대목적으로 짓거나 취득한 주택은 주택 외의 면적에 해당하는 것이며, 복합건물 내의 주택부분은 근린생활시설 중의 주거용 건물로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이루어진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순수 임대목적 주택은 주택 외 면적이며 복합건물의 주택부분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31 복합건물 용도변경 시 증가한 부수토지도 비과세인가?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적은 복합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주택 외의 건물부분은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전부를 1주택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용도변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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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의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바꿔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용도변경으로 증가한 주택 부수토지는 변경일부터 3년 이상 지나야 비과세된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작았던 복합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복합건물 주택부분에 국민주택 세율을 적용하나?
주택과 점포 등이 함께 설치된 복합건물의 경우에도 점포 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주택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1994.12.22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2호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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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주택부분을 국민주택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거전용부분이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이면 해당 주택부분의 양도에 규정상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건물 내부의 계단면적은 공용면적으로 보아 주거전용부분에서 제외한다.

33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를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남은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건축물 용도는 사실상 사용 용도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34 거주용 지하실의 감산율은 연도별로 어떻게 적용하나?
건물분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가・감산율은 양도 및 취득 당시 해당 연도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이므로 주택이 거주용 지하실의 경우 1989년은 감산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1990년은 50%의 감산율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계산 시 주택의 거주용 지하실에 적용할 감산율을 물었다. 1989년에는 감산율이 적용되지 않고 1990년에는 50%의 감산율이 적용된다. 가·감산율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해당 연도별로 적용하며 복합건물 지하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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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