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남은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두 주택 중 하나를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남은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건축물 용도는 사실상 사용 용도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뒤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귀문중 복합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53, 1991.07.01)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53, 1991.07.01
정제 정리
질의
2개의 주택 중 1개를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남은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1.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릅니다.
2. 복합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는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53, 1991.07.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853 한 주택을 멸실한 뒤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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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018 (<time datetime="1992-04-28">1992.04.28</time> 회신),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8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853)
- 원 제목
-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