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복합건물의 고급주택 양도가액은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4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복합건물의 고급주택 양도가액은 어떻게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복합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으로 판정한다.

주택 면적이 더 커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복합건물의 고급주택 양도가액 기준을 물었다. 복합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으로 판정한다. 「양도가액이 5억원 초과」에 해당하는지는 건물과 부수토지의 가액을 합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이상인 것 가.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제곱미터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것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커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복합건물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인하여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복합건물에 대한 “고급주택” 판정시 “양도가액이 5억원 초과”에 해당여부는 복합건물과 그 복합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인하여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복합건물에 대한 “고급주택” 판정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이 5억원 초과”에 해당여부는 복합건물과 그 복합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커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복합건물의 고급주택 판정 시 양도가액 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1호 각목의 “양도가액이 5억원 초과”에 해당하는지는 복합건물과 그 복합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으로 판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42 (<time datetime="1998-05-27">1998.05.27</time> 회신), "복합건물의 고급주택 양도가액은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0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071)
원 제목
고급주택 판정시 양도가액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