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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주택 재건축 후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건축 전 주택부분의 부수토지 면적을 한도로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복합주택을 멸실·재건축하여 양도할 때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부수토지 면적을 물었다. 재건축 전 주택부분의 부수토지 면적을 한도로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전체 토지면적에 재건축 후 주택부분이 전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⑧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복합건물을 멸실했다. 같은 면적 관계의 복합건물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층은 주택외의 부분이고 2층은 주택인 복합주택의 경우로서, 2층을 올라가기 위한 2층 전용 계단이 1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1층 중 그 계단부분은 주택으로 보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999 (1999. 11.22), 재일46014-1298 (1997.5.22) 및 재일46014-894 (1996.4.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999, 1999.11.22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복합건물을 멸실하고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복합건물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전ㆍ후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면적은 멸실전 주택부분의 부수토지 면적을 한도로 하여 전체 토지면적에 재건축후 주택부분이 면적이 전체 건물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복합건물을 멸실하고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재일46014-1999, 1999.11.22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복합건물을 멸실하고 같은 형태의 복합건물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전ㆍ후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면적은 멸실전 주택부분의 부수토지 면적을 한도로 한다.
전체 토지면적에 재건축후 주택부분의 면적이 전체 건물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8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298 5년 거주 임대주택도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되는가?
- 재일46014-1999 1세대 1주택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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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712 (<time datetime="2002-05-27">2002.05.27</time> 회신), "복합주택 재건축 후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3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319)
- 원 제목
- 겸용주택의 경우 계단에 대한 주택면적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