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년 미만 보유한 상가주택은 부분별 세율이 다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431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년 미만 보유한 상가주택은 부분별 세율이 다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부분은 해당 일반세율을, 주택 외 부분은 100분의 40 세율을 적용한다.

상가주택 복합건물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할 때 세율을 물었다. 주택 부분은 해당 일반세율을, 주택 외 부분은 100분의 40 세율을 적용한다. 각 건물 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구분하여 해당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복합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해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한다.

질의요지

상가주택 복합건물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을 구분하여 주택부분은 일반세율, 상가부분은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897

본문(원문)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복합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복합건물 중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주택 외의 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주택 복합건물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의 세율 적용.

회답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해당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 외의 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해당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4318 (<time datetime="2016-12-12">2016.12.12</time> 회신), "2년 미만 보유한 상가주택은 부분별 세율이 다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7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34774)
원 제목
상가주택 복합건물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 세율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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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