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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나?
실제 용도로 구분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복합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실제 용도로 구분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으면 실제 주택 면적만 주택으로 보며 구체적 면적 관계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이다. 실제 주택 사용 면적과 주택 외 사용 면적의 크기에 따라 비과세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으로, 이 경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면적만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된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이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복합건물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를 어떻게 판정하는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으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이 주택 외 용도의 건물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용도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면적만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2.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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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25 (2006.12.20 회신), "복합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4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461)
- 원 제목
- 복합건물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